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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점심시간이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아무리 일이 좋아도 또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쉬지 않고 일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때가되면 밥도 먹어야 하고, 머리도 식혀야죠. 무엇보다 출근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 커피 한 잔 하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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