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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의 역할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던 00 회장의 직원 폭행사건, 간호사의 태움 문화 등 많은 사회적 갑질 이슈가 이러한 법을 탄생하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321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도 시행 후 하루 10여 건씩 꾸준히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신고 건수는 총 379건이었는데, 두 달 여만에 900건 넘게 늘어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는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담당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언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종종 불리다 보니, 이러한 명칭의 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과 기준, 처벌’ 등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수반하는 피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인사담당자의 역할

1) 취업규칙의 신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참조) 또한 개정한 취업규칙은 직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취업규칙 샘플 조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0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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