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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서류 보존 기한 이슈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시 점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이고,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일지 등입니다.

근로감독 시 회사에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예. 근로계약서, 해고 서면 통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과 그에 대한 보존 의무(근로기준법 제42조)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 중 서류 보존 이슈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류 목록 서면 기재 사항 또는 예시 / 보존 기한 기산점
근로자 명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근로계약기간, 퇴직 연월일과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한날로부터 3년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작성 가능
근로계약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임금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등
  마지막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과 별도로 지급방법,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
  완결한 날로부터 3년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 사직원
· 해고예고통보서
· 해고 통보서 등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승급, 승진 등 인사발령문
· 감급 통보서 등
  완결한 날로부터 3년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차 유급휴가 관리 대장
· 휴가신청서 등
  완결한 날로부터 3년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 구체적 기재 사항은 도입 제도에 따라 상이함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만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3년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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