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죠. 관련하여 그 동안 실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필수 기재 사항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교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부의 수단은 어디까지 허용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가 배포되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어떻게 교부하면 되나요?
-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임금명세서 교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의무 적용입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1월 임금부터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0월 임금 지급일인 11월 20일부터 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죠.
2.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① 근로자 특정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예. 영어 이름)라면 회사 자율적으로 기재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일정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기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퇴직자의 경우에는 금품청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③ 임금 총액 : 4대보험료,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총액을 의미합니다. 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동일할 것이나, 해당 월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총 합계액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④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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