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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시 금품 청산에 관한 노무 이슈

페이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당자라면 흔히 실수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도 퇴사자에게 마지막 달의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이번 달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당연히 퇴사 월의 급여를 정기 임금지급일(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며칠밖에 차이 나지 않고, 임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슨 이슈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을 정확히 따지자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퇴직 시 퇴사하는 달의 임금, 퇴직급여, 그 밖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직원 퇴직 시 금품 청산에 관한 노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금품 청산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퇴직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인사담당자는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했어야 했고, 업무 효율과 편의를 위해 임금 정기지급일에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퇴사자와 사전에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사전에 하였다면 법 위반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① 금품 청산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서를 퇴사 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 ②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 ③ 사직원 하단에 해당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편한 방법은 아마 ② 또는 ③ 방안일 것입니다. 이때 문구는 본인은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정도로 반영해두면 무방합니다.

 

2. 금품 청산 체크 리스트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청산해야 할 금품들이 다양합니다. 이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퇴사 시 금품 청산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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