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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Content Guide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력운영 및 업무처리, 인건비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1) 간접노무비와 2)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건비 지원금 제도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노사 모두 win-win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로 나뉩니다.

  1. 간접노무비 :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
  2. 대체인력 인건비 :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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