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IMHR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봤습니다.
기존 : 최대 26일 발생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동안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관되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8. 5. 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다음 해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도 2년차의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법원 : 최대 11일 발생
법원은 배치되는 입장,
최대 11일 발생이라는 판결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지난 2021. 4. 6. 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고(2020나40717 판결), 대상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인데요.
그 이유는 ①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②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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