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동시에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 지원 제도도 개편되었습니다 👪
어떤 내용들이 개편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 지원 제도’ 이슈 2가지 ✌
✔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소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라고 불렀죠.
2022. 1. 1. 부터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 1. 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