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 등에 관해 부여된 권한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요.

이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상기의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interactive-management-of-human-resources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경쟁력있는 HR, 더 나은 HR을 위해 고민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