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7. 5. 30. 이후 입사자에게는 1년 미만 근무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만약 촉탁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또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까지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