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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A)과,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수당 B)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당 A는 그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수당 B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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