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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예외 규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2.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함

따라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각 회사의 특성,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사항이 아닌 관행이라고 할 것인바,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습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이슈를 5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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