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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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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동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한민국 법률은 없어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다양하게 있을 뿐이죠.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PICK.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 최저기준
  •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최저기준, 그것만 지키면 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회사와 직원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하한선입니다. 따라서 적용받는 법 조항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횡단보도는 초록불에만 건너야 하는 것처럼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무조건 낮출 수는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근로조건이 법 기준보다 높은데 법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A회사 취업규칙에서는 연차휴가일수가 매년 1일씩 늘어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이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어 버리면 근로기준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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