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IMHR Outline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년차 연차는 1년간 근로가 마친 ‘다음 날’부터
  2.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3. 만 3년 근무 후 퇴직 시, 가산휴가 미발생

 

2년차 연차는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366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2년차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② 1년+1일(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1. ~ 7. 31. 기간인 만 7개월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7개월째 개근하였더라도 그 다음 날(8. 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