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년차 연차는 1년간 근로가 마친 ‘다음 날’부터
-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만 3년 근무 후 퇴직 시, 가산휴가 미발생
2년차 연차는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366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2년차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② 1년+1일(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1. ~ 7. 31. 기간인 만 7개월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7개월째 개근하였더라도 그 다음 날(8. 1.)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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