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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내용, 법적 절차)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ㆍ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왠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연근무제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도입이 어려울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가 고민이신가요?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제도를 검토해보세요!
‘선택근무제’는 직군, 업무에 제한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사무직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선택근무제란,

일정기간(합의한 단위기간)의 총 근무시간을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은 자율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근무제가 필요!

직무, 직종에 관계없이 도입할 수 있지만, 아래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 거의 연장근무가 없으나 월말월초에만 일이 몰린다.
  •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이다.
  • 업무 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습관성 야근,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
  • 보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당장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서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해결될 수 없다.
  •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마인드와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제도 세부설계 사항

필수사항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적용대상(예. 전 직원, 사무직 등)을 정하고, ② 정산단위기간(예. 1주, 2주, 1개월 등)동안, ③ 몇 시간(예.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을 근무할 지에 대해 필수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선택사항

상기 필수사항 외에 ① 협업을 위한 필수 근무시간(예. 1일 2시간 등)을 둘 것인지, ②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둘 것인지, 둔다면 몇 시로 할 것인지, ③ 집중 근무시간을 둘 것인 것 등에 관해서는 임의적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도입을 위한 절차는?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요.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선택근무제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해두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는 ① 대상 근로자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④ 의무적 근로시간대(설정할 경우), ⑤ 선택적 근로시간대(설정할 경우), ⑥ 표준근로시간(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하여 정하는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 사항

유연근무제는 출퇴근시간 변경이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근태관리 방법, 시간외근로수당 정산 절차, 연차휴가 관리 방안 등이 실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악용 및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제재 조치 등에 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유연근무제 중에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도입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 Fit한 근무제도를 설계하고 싶다면, IMHR 컨설턴트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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