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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A to Z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개인이 전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보상 휴가제 등 제도의 도입이나 변경에 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인데요.

1990년대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근로자대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협의 사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기준법 조항) 근로자대표 역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3개월 이내의 탄력근무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무제
(제51조, 제51조의2)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선택근무제 (제52조) 선택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제53조제3항) 1주 12시간 외에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 합의
※ 21.7.1.부터 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유급휴일 사전 대체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에 따른 휴일 대체 적용 시 서면 합의
보상 휴가제 (제57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시 서면 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 (제58조제2항)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
재량근무제 (제58조제3항) 재량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59조) 특례사업을 대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 적용 시 서면 합의
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 적용 시 서면 합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제3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새벽 6시) 및 휴일근로 실시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성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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