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해고
- 서로간 협의로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
다양한 퇴직 유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직원에게 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경영상 해고도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등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 제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1.15.부터 시행되어 고용헝태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