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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당황하는 3가지 순간

인사담당자님 바쁘시죠? 11월은 올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내년도 채용 계획 수립, 노사협의회 설치 등 올해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을 하기도 벅찬데 일상적인 업무 역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업무 실수를 발견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

오늘은 인사담당자가 당황스러운 순간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당황스러운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릴렉스~릴렉스~

  • 급여를 잘못 지급했어요
  • 퇴직처리를 했는데, 퇴사하지 않겠다는 직원
  • 갑작스러운 퇴사, 경력직 채용

 

 

급여를 잘못 지급했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실수가 발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급여’입니다. 직원들마다 받는 금액도 다르고 초과근무, 결근, 상여금 등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것들도 많다보니 매 월 하던 일이라도 늘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에요. 급여를 다 지급했는데 실수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면?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급여 차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주셔야 해요. 급여를 잘못 지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솔직하게 직원에게 급여가 잘못 나갔다고 알려주시고, 얼마의 금액이 언제 입금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사실 이미 직원은 왜 급여가 적게 나왔지 의문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 급여를 많이 지급했다면?

급여를 본래 급여보다 더 지급한 경우라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요.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직원에게 연락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알려주시고 입금을 요청합니다.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가 아니어도 돌려 달라고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직원이 귀찮아하기도 하고 회사의 체계 없음을 욕할 수도 있지만 실수를 만회하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직원이 돈을 이미 다 써서 없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요?🤷 직원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금품을 채권으로 하여,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1)공제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2)공제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해요.(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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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sM | IMHR HR컨설턴트, 공인노무사
의미 있고, 재미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IMHR에서 가치있는 HR을 통해 사람의 성장과 기업의 성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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