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직원과의 합의를 통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Recommended contents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