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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보장된 휴가일수를 사용기간(1년)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때에는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년도(201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2020년)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래의 예시(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의 예시와 동일한 논리이지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퇴사하는 달의 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참조)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 직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에게 불리함이 없게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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