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채용 내정’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다면, 채용을 취소할 수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