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인사노무 자문은 팀 자문*을 통해 1) 이슈 정의(Issue) 2) 해결 방향 설정(Approach) 3) 실행 방안 제시(Implementation) 단계로 접근하여 노동법 이슈뿐 아니라 전반적인 HR 운영 이슈를 폭넓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ssue 이슈 정의
고정연장수당(이하 고정OT) 제도란 예상되는 연장근로 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을 사전에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기업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정OT를 적용하기 위해 임금 구성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되어 법적 및 실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요?
Approach 해결 방향 설정
고정OT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업 내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설정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정OT 오남용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했으므로, 무작정 최대 한도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고정OT 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mplementation 실행 방안 제시
고정OT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다음에 따라 실행안을 세웁니다.
- 통상임금 산정
고정OT를 반영하려면 통상임금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이 포함된 근로 대가로, 고정OT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고정OT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 대가만 포함됩니다.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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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소정 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후, 그 시간을 기준으로 고정OT 시간을 산정합니다.
- 예) 1일 8시간 근무 시, 1주 소정 근로시간(5일=40시간) +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1일=8시간)
- 근로시간 파악
고정OT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근로 시간 추이, 연장 근로 패턴이나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고정OT 금액 설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 가산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존 연봉에서 일부 금액을 고정OT로 변경하는 경우 고정OT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고정OT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수정
고정OT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고정OT의 개념과 적용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개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정OT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금액,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Team comments IMHR 팀 코멘트
- 고정연장수당(고정OT) 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며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므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 총액에 반영되어 있는 수당과 비교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법적 리스크에 안전한 최적의 설계가 필요한 회사(회원사)는 IMHR 자문 서비스를 통해 운영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