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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0.3.3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17.11월 법 개정(18.5.29.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 동안만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적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다운로드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연차사용촉진 신설 등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종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3.31.이후부터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사용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수당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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