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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즉, 해고가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상관없이 해고예고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고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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