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인사노무 자문은 팀 자문*을 통해 1) 이슈 정의(Issue) 2) 해결 방향 설정(Approach) 3) 실행 방안 제시(Implementation) 단계로 접근하여 노동법 이슈뿐 아니라 전반적인 HR 운영 이슈를 폭넓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Issue 이슈 정의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아시나요?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위반 행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은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복잡한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으로 인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Approach 해결 방향 설정
최저임금을 이해하고 기업 내 임금 체계를 분석합니다.
1)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이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제외되는 항목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예 : 분기별 상여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2) 기업 내 임금 체계 분석
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 등 다양한 임금 항목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임금 체계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별합니다. 근로 형태별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각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가 다른 경우 각 근로 형태별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3) 정기적 법률 검토
최저임금은 보통 매년 변경됩니다. 최신 법률과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mplementation 실행 방안 제시
위에서 살펴본 접근 방법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기업 내 임금체계를 분석하고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Do 정확한 임금 계산을 통한 최저임금과의 비교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올바르게 작성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전에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상이 없다면, 기본급 외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합산 →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 → 현행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Do 내부 감사 및 검토 프로세스 구축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임금 체계를 검토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연봉 인상 시점이나 변경된 최저임금 적용 시점인 매년 1월 1일에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Do 신속한 시정 조치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임금을 조정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또한 과거에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방지합니다.
Do 외부 자문 및 전문가 활용
복잡한 임금 체계나 애매한 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실히 판단합니다.
Team comments IMHR 팀 코멘트
-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쓰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임금 외의 근로조건(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작성하고, 매년 변경되는 내용만 기재한 연봉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Proposal IMHR은 최저임금에 관한 법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사에게 빠르게 공유하고 이슈 대응을 위한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마다 다른 임금 체계를 검토하고, 기업에 맞는 맞춤형 자문과 운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믿고 물을 수 있는 기업 전문 노무사가 필요하다면 IMHR 자문 서비스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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