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직원 입사 후, 채용 시 업무와 다르게 변경해도 되나요?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와 직원간 합의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소위 ‘노동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대한민국 법률은 없어요. 근로자와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