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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의 노동법 적용

초단시간근로자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부르면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② 주휴일, ③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주말에만 1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제도 및 연차휴가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매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을 상기 예시와 같이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과연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주15시간 미만 근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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