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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