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근시각 이후 10분 내외의 근태기록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