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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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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