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