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우리가 HR 전문가 팀으로서 생각하고, 일하고, 만드는 모든 것들을“How to Reach“를 통해 진정성 있게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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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서류 보관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통상적으로 퇴근시각 이후 10분 내외의 근태기록은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시차출퇴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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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필요한 HR을 찾아가는 실행 로드맵, ‘IMHR 프레임워크’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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