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관한 흔한 오해
👀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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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모두 구성되었다면, 협의회 회의 개최 및 절차,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할 때, 인사담당자는 위원을 과연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인사담당자님 바쁘시죠? 11월은 올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내년을 위한
컨설팅의 시작은 만들고 싶은 HR을 찾는 것부터. 컨설팅의 시작은 만들고 싶은 HR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최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주변 인사담당자들에게 올해 가장 관심이 높았던 HR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