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오전 반차를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반차휴가사용으로 당일 오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소정근로시간의 1/2만 근무하되 출퇴근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반차휴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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