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무해도 되나요?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 사용권은 소멸되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수당)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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