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Previous (1) 3개월
선택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주 52시간제가 시행ㆍ확대되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에서의 연장 근로에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회사마다 모두 달라야 하는 이유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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