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7.14.)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이제 2020년 새로운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