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