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