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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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하였을 경우 90일(다태아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