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무제 알아보기 (개념, 법적 요건, 절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명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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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명칭처럼
해당 부서의 ‘개별 근로자들’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량근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업무인 경우에 일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최근 주 52시간제의 시행과 더불어 유연 근무(flexible wor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