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성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성립 시 바로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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