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고정연장수당 지급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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