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한 수습제도 운영하는 법
적격성 판단 수습이란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판단 수습이란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수습 제도는 정규 직원이 되기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Recommended contents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