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코로나19 이슈 FAQ 1편]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Previous 인사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코로나19 이슈 FAQ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대응하는 이슈가 생기고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채용 1인당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여파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휴업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휴업, 휴교, 휴원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휴업을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