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가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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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