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등 2021년에는 노동법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 근무 시
2021. 6.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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