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A to Z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근로자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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