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1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회사에서 고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