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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